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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농림부 불법로비' 확인" 고위층 연루 포착

입력 : 2008-12-08 18:45:34 수정 : 2008-12-08 1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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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간부 주내 소환 농협의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를 반대하던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농협 측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거래로 200억원대 차익을 낸 혐의를 받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당시 담당 국장이던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간부를 이번 주 안에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 말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데 농림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장관 등 간부들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농림부 실무진은 농협의 증권업 진출에 반대하다가 박홍수(별세) 장관이 허용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번 주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2005∼06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종증권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르면 주말 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주식매매로 얻은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 중 20억원을 따로 떼어내 2006년 초 정대근(수감 중)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박 회장 형사처벌이 충분하다고 보고 소환조사 후 바로 탈세, 증권거래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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