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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老가정은? …2세대·65세 이상 가구 한정

입력 : 2009-02-10 21:45:04 수정 : 2009-02-10 2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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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노부부 가정 제외 취재팀은 국내 최초로 65세 이상 고령자들만으로 이뤄진 다양한 형태의 노인 가정을 분류했다.

편의상 2세대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정을 ‘노(老)·노(老)가정’으로 부르기로 했다. 자식과 부모,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처부모 등 친인척 관계로 맺어진 65세 이상 노인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독거노인 가정과 노부부 가정은 제외된다.

‘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일반가구’에는 독거(獨居)노인 가정·노부부 가정과 가족이 아닌 남남이더라도 함께 사는 65세 이상 5인 이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정을 포함했다.

‘독거노인 가정’은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노인 1인 단독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절대 빈곤상태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독거노인 가정은 2006년 83만3072가구에서 2007년 88만1793가구, 2008년 93만3070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가출·사망 등으로 방치된 손자·손녀를 조부모가 돌보면서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은 ‘조손(祖孫) 가정’으로 불린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2000년 4만5225가구에서 2005년 5만8101가구로 1만3000여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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