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강금원 "㈜봉화 투자 70억 '盧 몫' 아니다"

입력 : 2009-04-10 10:37:43 수정 : 2009-04-10 10:37: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농촌살리기 사업용… 대부분 남아 있어"
◇9일 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구치소로 향하는 차안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9일 오후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2시간 가량 앞두고 기자와 통화에서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은 농촌 살리기 사업을 위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70억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항간의 추측을 부인한 것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10원도 건넨 적 없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게 마땅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특히 “권양숙 여사가 집안 일로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측근들과 봉하마을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봉화의 향후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주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화를 설립한 뒤 농촌 살리기 사업을 구상해 왔고, 1년간 각 지방의 농촌 지도자나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과도 사업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달러를 받는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이날 강 회장을 회사 돈 266억원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수감했다. 법원은 “횡령한 회사 돈 사용처가 불분명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든 것으로 의심하는 ㈜봉화 투자금 70억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강 회장은 “그 정도 돈을 빼돌려 썼다면 내가 지금 전셋집에서 살고 있겠느냐”며 “나는 떳떳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