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50대는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자신의 사진을 퍼트린 네티즌을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59)씨는 1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오늘 벌초를 하다 한 후배로부터 `나영이 사건의 범인 사진이라면서 선배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확인을 해보니 내 얼굴이 맞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넷에 범인으로 지목돼 떠도는 사진은 자신이 2006년 3월 산악회 카페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린 사실을 알고 곧바로 양천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신고를 했다"며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내 사진을 증거로 수집하고 있다. 3천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사진을 퍼트린 네티즌이 대부분 여성인데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입건할 수 있는 대상이 처음 사진을 올린 사람에 국한될지, 사진을 다른 사이트로 퍼나른 네티즌까지 포함될지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해 어린이는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음에도 조씨에 대한 처벌이 징역 12년으로 확정되자 형량이 너무 낮다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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