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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외국국적 행사 포기 서약’도 인정
일각 “원정출산 증가 우려”… 입법 진통예고
외국 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적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원정출산’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부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2일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와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처럼 출생 때부터 복수국적을 지닌 이들은 22세 이전에 “한국에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만 하면 외국 국적과 함께 우리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원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서약만 하면 되지만 남성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이를 마쳐야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복수국적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개정안은 병역의무 대상인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군복무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자체가 금지된다.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선 일반 국민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학교에 진학하는 등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어길 경우 정부는 ‘국적선택명령’을 통해 외국 국적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 국적을 잃는다.

복수국적자는 법률상 우리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 굳이 원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또 복수국적자가 외국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할 경우엔 우리 국적이 상실된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는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우리 국익에 꼭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문답으로 풀어본 국적법 개정안

Q: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적 선택기간과 방식은.

A:18세가 되는 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면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지만, 그 뒤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병역의무를 마친 뒤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Q:‘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무엇인가.

A: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절차다.

Q:올해 67세로 한국에 영주귀국하려는 미국 교포도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가.

A: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Q:결혼이민자에게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

A:법이 개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Q:복수국적자의 투표권은.

A:복수국적자도 한국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된다. 다만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의 투표권 문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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