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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 무효’ 후폭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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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6-04 17:34:15 수정 : 2010-06-04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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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신속 수사”… 법원도 “두 달 내 재판 마무리”
총 1667명 입건… 당선자 65명 수사대상 올라
선고 결과 따라 지방권력 지형도 바뀔 수도
6·2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검찰이 선거법 위반사범 형사처벌에 본격 착수했다. 광역자치단체장 8명, 교육감 3명을 비롯해 당선자 65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앞으로 당선무효형 선고가 속출할 전망이다. 법원은 선거사범 재판 1, 2심 모두 2개월 안에 선고할 계획이어서 선거법을 어긴 당선자 대부분이 조기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3일 “당선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 안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범죄는 공판검사 대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1667명을 입건했고 혐의가 무거운 66명을 구속했다. 현직 지자체장은 125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선자 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79명이다. 검찰은 이 중 9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65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67명, 교육감 당선자는 3명이다. 앞으로 법원 재판과 선고 결과에 따라 지방권력 지형도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신종 선거범죄에 주목하고 있다. 정당 공천 여론조사에 대비해 전화 회선을 대량으로 개통한 뒤 특정 번호로만 받게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홍보성 문구를 무차별로 게시하거나, 단문 블로그인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것 등도 포함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관여는 선거를 오염하고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3대 범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좌추적을 통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3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재판은 1주일에 최소 2번씩 공판을 열어 1, 2심을 각각 2개월 안에 신속히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또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엄정한 양형 의지를 밝혔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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