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 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8000여원)의 72배가 사망보상금으로 일시에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서 하사와 문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오른쪽)가 25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 분향소에서 울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 한 달 뒤부터 수령할 수 있다.
서 하사와 문 일병은 병장과 이병에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연평도 현장의 피해 복구 작업과 고인들의 영결식이 끝나면 군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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