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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물증 들이대며 추궁하자 입 열어… 피혐의자서 피의자로

입력 : 2012-07-03 20:02:32 수정 : 2012-07-03 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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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에 수억 수수 ‘알선수재’
코오롱 자문료·뭉칫돈 7억
정자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 정권 최고 실세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날 오전만 해도 이 전 의원을 ‘참고인성 피혐의자’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검찰이 물증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신분은 곧바로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사법처리되면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이 전 의원 관련 의혹을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의원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을 5억∼7억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미래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받은 억대의 금품이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전 의원실의 여직원 임모(44·여)씨 개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뭉칫돈 7억여원과 저축은행 로비와의 관련성도 집중 추궁했다. 코오롱그룹이 이 전 의원실에 수년간 자문료 명목으로 건넨 1억5000만원의 불법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그가 받고 있는 의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은 포스코 계열인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개입한 혐의와 이들 외 다른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을 받고 금융당국에 ‘입김’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코오롱그룹에서 수년간 고문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5000만원과 뭉칫돈 7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간주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할 단서를 못 찾더라도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20120703023017 李, 물증 들이대며 추궁하자 입 열어… 참고인서 피의자로 //img.segye.com/content/image/2012/07/03/20120703023017_0.jpg 1 2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3023439 '권불오년'…형님권력의 몰락 20120703182853 20120704151019 20120703192615 부실 저축은행에서 ‘검은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檢 앞에 선 영일대군 “가슴 아프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3일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김범준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소환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반영하듯 합수단은 애초 ‘참고인성 피혐의자’로 불렀던 이 전 의원의 신분이 조사 후 ‘피의자’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4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마치고, 4일 오전 1시40분쯤 청사를 떠나면서 “검찰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7억원의 금품을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합수단은 특히 금품을 건넸다는 임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 등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했고, 이 전 의원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단순 후원금일뿐이라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은 임 회장과 김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 대선을 전후한 ‘보험금’ 명목이라지만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 일부 청탁의 흔적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다. 보강수사를 거쳐 금명간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합수단은 이어 5일 정두언 의원을 소환해 역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 경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국무총리실 이모 실장의 주선으로 만난 임석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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