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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부패 대통령 사면권 제한”
‘1심 유죄 의원 직무정지’ 공약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4일 “5대 부패(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들 5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양형기준도 상향 조정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2일 정치개혁 구상, 23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에 이은 ‘문재인표 정치혁신’ 시리즈의 제3탄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기간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이 공직 임용의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면서 “5대 부패와 함께 이들 5대 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어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가 24일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 캠퍼스를 찾아 학생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던 중 한 여학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형제·자매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무현 정부가 신설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로 통폐합된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도 약속했다. 또 공직자와 재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1심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직무정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부정·비리 의원 국민소환제 검토 등의 정치개혁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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