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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이권 개입 여부에 수사력 집중

입력 : 2013-03-24 19:37:31 수정 : 2013-03-24 19: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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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과정 조사… 고소·고발건 비호 여부도 확인
동영상 촬영 장소 ‘별장’ 내부결론… 인물 확인은 난항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팀을 2배로 늘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정황을 밝혀줄 물적 증거인 동영상 확인 작업은 물론 향후 수사의 본류가 될 가능성이 큰 유력인사의 윤씨 공사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나 고소·고발 사건 비호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권개입 수사 박차

경찰은 윤씨의 불법행위 여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씨가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된 유력 인사들이 그의 공사 수주나 인허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윤씨가 공동대표인 D건설은 골프장만 15개 이상 건설한 전문건설업체다. 경기 의정부 등지의 주한미군 숙소 4곳과 모 대기업 전자단지 등 건축과 토목부문 수주 실적도 20건 이상이다. 경찰은 우선 이번 사건의 연루설이 나도는 경기도 한 대학병원 리모델링 공사(2011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 골프장 공사(〃) 등의 수주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J사가 폐업한 이후에도 D건설 등 4∼5개 업체 회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정부나 사회 고위층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지역 연고를 넘어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현직 국회의원 이름도 오르내리는 상태다.

건설업자 윤모씨가 사회고위층 성접대 장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강원 원주시 부론면 별장의 유리창이 24일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원주=연합뉴스
경찰은 지금까지 줄잡아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을 통해 윤씨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했으나 아직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한 사람들은)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기보다 협조를 해주는 사람들”이라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은 윤씨 등 출국금지 조치된 3명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2000년 이후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차례나 입건되고도 형사처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외압 등의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에도 부실수사나 외압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영상 확인은 난항

경찰은 2분 남짓한 분량의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해 촬영 장소가 윤씨 별장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성접대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는 쉽게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영상 등장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여성, 김 전 차관을 성접대했다고 진술한 여성, 김 전 차관 동영상이라며 파일을 제출한 여성이 모두 다른 인물인 탓이다. 이 영상이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화면 속 여성이 나타나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줘야 한다.

게다가 어두운 장소에서 구형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라 화질이 떨어지는 데다 촬영일자 등 필요한 정보도 없다. 이 영상을 본 일부 검사들은 김 전 차관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피해 여성 A씨의 의뢰로 윤씨가 타던 벤츠를 회수한 P씨는 한 언론과 만나 “차에서 발견된 CD 6∼7장은 (성접대 동영상이 아닌) 음악 CD”라고 밝혔다. 이는 윤씨와 20년간 사업을 함께 했다는 동업자 증언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 결과가 도착하면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씨 조카의 노트북과 데스크톱PC 등에 대한 분석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납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데이터 기록과 삭제 과정이 반복된 탓이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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