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남방큰돌고래를 불법으로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관광업체 대표 A(54)씨와 조련사 B(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8일 확정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관광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돌고래 4마리 몰수명령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인근 바다에서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를 총 9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한 마리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마리는 돌고래쇼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제주지검은 판결에 따라 몰수형이 내려진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를 서울대공원으로 넘길 방침이다. 서울대공원은 이 돌고래들을 전문가에게 맡겨 자연방사 훈련을 거친 뒤 양호하다고 판정되면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개체는 방사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공연에 사용할 돌고래를 마련할 방법은 많았다”며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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