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학내에서 다친 아들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사를 폭행한 A(48)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이 과정에서 A씨는 말리는 B씨의 코를 이마로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손을 다쳤는데 지혈이 잘되지 않으니 학교에 와달라는 보건교사의 전화를 받고 흥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