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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입력 : 2013-06-11 15:28:38 수정 : 2013-06-11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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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며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면서 "그럼에도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할 법무부장관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법무장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했을 뿐만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황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장과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면서 "황 장관의 적법치 않은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처리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수는 127명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수는 154명으로 절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제출은 가능하지만 가결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아니라 김 대표는 "(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독점적으로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이 특정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김 대표의 이날 긴급 회견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사건과 경찰 은폐시도를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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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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