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법 의견서 만장일치 채택
특위는 의견서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 대표 등은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 교수직은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의원 겸직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했다.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와 책임정치 구현 의도 등을 감안해 여야 원내대표가 소속된 국회 운영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을 무조건 고발해야 하고 고발을 취소할 수도 없다. 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 시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형법상 폭행죄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불만이 나온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쇄신 방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의원연금은 19대 국회부터 폐지하고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날 특위가 채택한 의견서는 강제성이 없다. 여야가 1월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입법권은 부여하지 않은 탓이다. 운영위와 안전행정위 등 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쇄신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뜻이다. 김진표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견서는 쇄신과제 관련 상임위에 송부해 6월 국회 중 조속 입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서에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선 반드시 입법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쇄신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특위에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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