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방부 정문 출입구에 내걸린 스마트폰 반입금지안내문. |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는 특정 보안앱(App)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출입 이나 일반인들은 청사 입구에 있는 헌병에게 스마트폰을 맡겨야 청사에 들어올 수 있었다.
국방부 청사 내에서는 해당 보안앱을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 송·수신만 가능하고 아이폰은 전화, 문자 수신만 가능하다.
카메라 촬영이나 녹음, 인터넷 기능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모두 차단된다. 국방부는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경우 카메라 렌즈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에 의하면 아이폰은 거는 것조차 안되면서 휴대전화 통제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보안앱은 청사직원 중 20%정도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 너무 지나친 제약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이폰의 보안앱 설치는 기술적인 문제로 국산제품은 협조가 되는 반면, 아이폰은 기술적 협조가 잘 안된 것으로 안다"며 "계속 협조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모바일기기 통제제도를 국방부 청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전군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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