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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추석이 코 앞이다.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족들이 늘어 나고 있다. 이번 추석에 아이와의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 마음이야 설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항공사가 어떤 베이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서비스 별로 24~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항공편을 예약할 때 아이를 동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린다. 이때에 아이를 위한 서비스를 문의하고 출발 전에 다시 확인 하도록 한다.
항공 이용은 국내선은 생후 7일,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후 가능하다. 그러나 백일 이전의 아이는 비행기 고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후 3~4개월 이후에 비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만2세 미만은 유아 손님, 만2세 이상 만12세 미만은 소아 손님으로 분류된다. 유아 요금은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요금의 10%를 지불하면 이용 가능하다.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단, 성인 한 명이 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할 경우 1명을 제외한 유아는 소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소아요금은 성인요금의 75%이며 별도의 좌석이 제공된다.
아이들을 위한 기내식은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해당 항공사의 예약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들 기내식은 유아식, 이유식, 어린이용으로 나뉘다.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액상 분유, 아기용 주스가 제공되며,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이유식, 아기용 주스를 제공한다. 만 2~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스파게티, 햄버거, 돈가스 등 아동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항공사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분유를 탈 물이나 이유식 등 아기용 먹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항공사 자체 규격에 맞는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아시아나 항공은 일자형 접이식 유모차인 경우 가로, 세로, 높이 삼면의 합이 115 cm 이내인 유모차에 한해 기내 휴대를 허용한다. 대한항공은 바구니와 덮개가 없는 접이식으로 접었을 때 100x20x20cm 규격 이내인 유모차에 한해 기내에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발 시 탑승구에서 유모차를 맡겼다가 도착지 탑승구에서 유모차를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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