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이 신규 수질오염물질에 지정됐다. 특히 위해성이 높은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도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관리대상물질이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늘었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대상도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지정에 따라 이들을 배출하는 업체는 오는 201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된다. 단, 이미 제한 지역에 들어선 업체는 허가를 받은 뒤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펼칠 예정”이라며 “관리가 필요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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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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