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군 병원에서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는 2011년 한 해만 2만2천9백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군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와 투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군 당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약사 인력(약제장교)은 43명이 필요한 데 현재 21명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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