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이해가 되지 않아 세무공무원에게 “3억8000만원이 내 돈이라고, 내 예금통장 등 증빙을 내놓으면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점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국세청이 전체 가정주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취득자금 출처가 불명하다고 해 전부 다 과세하겠네요”라고 물었다. 갑은 신혼인 가정주부가 8억원이나 되는 주식을 취득했다면 재력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40년 넘게 부부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몇 십억 원 증식시킨 경우는 무조건 가정주부라고 해서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죽어가는 회사를 세무조사해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더 억울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갑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 부부는 일심동체로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네것 내것 구별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상식이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부부라도 남편 것은 남편 것이고, 아내 것은 아내 것으로 서로 별개였다. 이런 것을 부부별산제라고 했다.
법은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다 보니 설령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재산증식을 했더라도 어느 한사람의 명의로 해놓으면 그 사람의 소유로만 추정된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증여공제액 6억원 정도만이 공동노력의 대가일 뿐이다.
‘그러면 재벌 갑부 아내가 이혼해도 재산분할로 6억원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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