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3㎞ 이내 추가 살처분 대상은 오리농가 21곳에서 기르는 27만여 마리이며 닭은 제외됐다.
부안군이 12개 농가로 가장 많고 정읍 4곳, 고창 2곳, 전날 추가 의심신고를 한 농가 3곳이 포함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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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22 08:07:57 수정 : 2014-01-22 0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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