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 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한 목포지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13일 진행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목포지원으로 이동하던 피의자들의 손목에는 당연히 채워져야할 수갑도 포승줄도 보이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한 술 더 떠 송씨 등에게 담배를 주기도 했다. 심지어 해경 형사기동대 차량의 문을 직접 열고 타기까지 했다.
당시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있었지만 송씨가 피의자인 것을 눈치 챈 사람은 없었다.
이후 목포지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씨의 손목에는 '뒤늦게' 채워진 수갑이 보였다.
송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 2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 보고서의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구명벌 46개 중 1개만 펴지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진 점을 감안하면 송씨도 중요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지금 확인 중이다"면서 "앞으로 피의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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