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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세 여아 성폭행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4-10-02 15:02:15 수정 : 2014-10-02 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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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해자의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가해자에 징역 3년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피자를 사준다고 12세 여아를 꼬드겨 공사장에서 성폭행한 박 모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24)와 피해학생 A양은 지난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박 씨는 피자를 사준다고 A 양을 유인한 뒤 의정부시의 인적 드문 으슥한 공사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A양은 박 씨가 무서워 울기만 했다.

부모한테 혼날 것을 걱정한 A양은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숨겼지만  딸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부모의 추궁 끝에 그는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A 양 부모의 신고로 박 씨는 붙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은 박 씨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제 강간'은 13세 미만 아동의 '일부 동의'가 있거나 '적극적인 반항이 없어'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고 성폭행을 했다는 것으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강간'과 구별된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이어서 법률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저씨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즉 A 양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아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유리하게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당시 A양은 경찰 영상녹화실에서 한차례 피해자 진술을 하는 데 그쳤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추가 피해자 진술 없이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A양 아버지는 "딸 아이에게 '왜 멍청하게 소리도 못 질렀느냐'고 물으니 '무서웠고 죽일 것 같았다'고 대답했다"며 "아이 엄마가 죽으려 하니까 애써 태연한 척 하며 (구체적 상황을) 감추더라"고 말했다.

딸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박 씨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A양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에 음독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단순히 '의제 강간'으로 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중순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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