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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보

입력 : 2014-11-17 20:03:10 수정 : 2014-11-17 2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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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환불·추가요금 요구… 구매대행 사이트에 피해 몰려
국내법 적용… 7일내 환불 가능
A씨는 최근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을 주고 가방을 샀으나 제품 보증서가 없어 ‘짝퉁’인지 의심스러워 반품을 요청했더니 해당 사이트에서 연락이 와 반품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28만원을 더 내라고 했다. B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2000달러를 주고 옷을 샀는데 엉뚱한 제품이 배달돼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C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4만원을 주고 운동화를 주문했으나 40일이 넘도록 상품은 오지 않고 해당 사이트는 연락이 끊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이런 사례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7일 발령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올해는 28일)을 전후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할인행사를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 구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다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구매 규모는 2010년 2742억원 수준이었으나 2011년 4823억원, 2012년 7072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400억원으로 3년 만에 3.8배로 불어났다. 온라인 해외 구매는 해외 구매 대행, 해외 직접 배송, 해외 배송 대행 등이 있다.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반품·환불 시 고액의 수수료·위약금 부과, 배송 기간 지연, 사업자 연락 두절, ‘짝퉁’ 배송, 엉뚱한 물건 배송,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요금 요구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 배송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해당 쇼핑몰에 직접 문의해야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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