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최근 중국자본의 제주도 땅 매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땅값 상승 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 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무허가로 땅을 사고팔다가 적발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도 이전할 수 없다.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레저용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내 토지 매입 면적은 2011년 141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증, 중국인 불법 고용, 지역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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