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 경정을 재소환하고, 박 경정에게 문건 관련 정보를 전달해준 것으로 알려진 전직 지방국세청장인 박모(61)씨를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에서 요직을 거친 뒤 퇴직한 박씨가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전달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대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올해 1월6일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감찰 보고서 중 일부를 촬영한 모습. |
검찰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토대로 문건에 기재된 회합의 실체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까지 된 문건인 만큼 최초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지을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문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십상시’ 회합의 참석자로 거론된 정씨를 오는 10일 고소인 및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해낸 공식 문서냐, 아니면 찌라시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의 질의에 “결론 난 부분이 아니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특히 “문건 유출 쪽에만 수사가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사건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담당 국·과장 경질성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선 “(경질성 인사와) 승마협회 문제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자에겐 지켜야 할 도리, 금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우승·이희경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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