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윤회씨와 통화시점 안 맞아… 野선 ‘다른 전화회선’ 추가 제기
세계일보 취재 시작하자 檢 “표현 잘못”
정치권 “국민 의혹 집중 사안인데…”
본지가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지난 9일 전체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비서관의 증언과 검찰 발표가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서관은 처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3월 24일부터 4월 3일,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정윤회씨와 수회 통화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정씨와 해당 기간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화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4월 11일 퇴근길에 이 비서관이 전화를 해 (정씨)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이 정씨 부탁을 받아 조 전 비서관과 접촉한 날짜가 지난해 4월 11일인데, 이를 이유로 두 사람 간에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통화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조 전 비서관한테 전화한 그 시점에 (정씨와)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간 통화 기록이 4월10일 전후에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와는 상반되는 발언이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 간 다른 전화 회선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찾지 못한 다른 통화기록이 있을 수 있다”며 “정씨와 이 비서관의 해명이 충족이 안 된다.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보도자료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엔 정씨와 이 비서관 등 간의 통화 시점을 3월24일∼4월3일, 11월24∼29일 사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4월3일’이라는 표현은 ‘4월11일’을 잘못 쓴 것”이라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씨와 이 비서관, 조 전 비서관 등 세 명 모두 이 시기 통화를 인정했고 통화 내역도 확인됐다”며 “검찰이 일부러 엉뚱하게 발표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실수였음을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