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 비슷할 땐 분리해야 유리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서 받는다고 무조건 절세효과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부의 소득 차가 크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나눠 받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국세청 안내대로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혜택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남편 세금은 줄어들지만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절세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맹은 연봉 4000만원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원인 부인 B씨가 남편의 모친(62)과 아들(7), 딸(5)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A씨의 보험료와 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 합계가 75만원, B씨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6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예를 들었다. 이때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남편 A씨에게 몰아서 받는다면 A씨의 결정세액은 0원, 아내는 33만9000여원이 된다. 반면 모친과 딸을 A씨 쪽에서 공제받고 아들은 B씨가 받도록 하면 부부의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이 돼 절세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으로 절세를 권유하면 안 된다”며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아 공제를 통한 세액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그러나 부부의 소득 차가 크지 않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두 사람의 세액 합계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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