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6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전라권 등 3개 권역 총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대상으로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3개 유치장은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설치돼 자연광을 받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치장을 본관동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한 표준규칙에 어긋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비상구 표시가 없거나 연결통로가 물건으로 막혀있는 등 위급상황 대피가 어려운 유치장도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유치장은 휠체어 경사로나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개별 경찰서 차원에서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세준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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