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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취업 허와 실] 취업 비자 ‘하늘 별따기’… 또다른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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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29 19:04:22 수정 : 2015-03-29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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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 등 주요국 발급 요건 까다로워
2014년 해외취업자 645명중 371명만 받아
‘워킹 홀리데이’ 많아… 스펙 쌓기 불과
수백만원의 국비를 들여 국내 연수를 마치거나 현지 회사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고도 해당국가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해 취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대학 담당자는 29일 “연수를 마친 학생 14명 중 8명이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떨어지거나 가려던 현지 산업체 사정으로 못 나가게 됐다”며 “구제할 방법이 없어 국내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연수기관 담당자들은 “비자 면접에서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도 또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면서 “영어를 못해서 떨어진 건지,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니 해결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8월 기준) 해외취업자 645명의 비자 현황을 보면,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371명으로 절반도 안 되고 대체로 워킹홀리데이(체류기간 1년)와 인턴 비자가 각각 110명, 106명이다. 워킹홀리데이와 인턴비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해외 취업자들이 주로 1년 남짓 일하고 돌아와 스펙을 쌓는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취업비자 ‘H-1B’의 경우 1년에 8만5000개까지만 발급된다.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몰려 이 비자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되곤 한다. 대신 교환방문비자의 하나인 ‘J-1 비자’를 발급받아 1년 이내 인턴이나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테러 예방책의 일환으로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2013년 5월 미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한 ‘미국 내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E-4 비자’를 한국인 몫으로 연간 1만5000개 발급하는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호주에서 취업비자(457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국 인력을 찾지 못했음을 정부에 증명해야 한다. 한국 청년 대부분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도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취업비자(Z비자)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도록 해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에서 졸업해서 현지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일본의 경우 취업비자인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와 기술비자를 받으려면 취업하려는 업종과 대학 전공이 맞아야 한다. 정보기술(IT)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IT 업체에 취직하는 경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기능비자는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나온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일부 IT 분야로, 정부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도 일본, 중국, 베트남 정도에 불과하다.

김수미·오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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