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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묻을 땅 없어…쓰레기 자원화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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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9 19:46:24 수정 : 2015-06-25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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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지구 지키는 창조의 길] 피할 수 없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쓰레기 처리 문제로 전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 이상 버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대표적인 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매립지 조성 당시 약속한 대로 2016년 매립을 종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생활쓰레기의 약 23%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냈던 서울시는 최근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선언’을 했다. 최홍식 자원순환과장은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거나 소각장을 지을 곳을 더는 찾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매립장뿐 아니라 소각장에서도 쓰레기 반입 거부 사태가 자주 벌어진다. 현재 생활쓰레기의 약 15%는 매립, 25%는 소각된다. 지난 3월 서울시내 3개 자치구의 쓰레기가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로 5일간 반입되지 못했다. 소각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 서면거리 청소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이다.

‘많이 만들어 한 번 쓰고 버리는’ 우리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위로 스웨덴보다 5배 가까이 많다. 
매립·소각되는 쓰레기의 56%는 에너지 등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단순 매립·소각하고 정작 필요한 에너지는 수입해서 쓴다. 에너지 수입액은 반도체·자동차·선박류·철강류 등의 수출액과 맞먹는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면 4년 후에는 쓰레기를 묻을 땅이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매립 쓰레기를 다이어트하라.


종량제봉투째 매립될 뻔한 쓰레기가 연료로 부활하는 시설이 있다. 지난 24일 인천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안에 설치된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을 찾았다.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던 쓰레기는 파봉 후 선별을 거쳐 재활용할 것과 매립할 것, 연료로 만들 것(가연성) 등으로 나뉜다. 캔, 병뚜껑 등 재활용이 가능한 철재류는 따로 모은다.
이 시설로 들어온 생활쓰레기는 선별과정을 거쳐 종이, 비닐 등 가연성 쓰레기(42.3%)가 고형연료로 재탄생한다. 쓰레기를 자르고 건조하고 압축해 손가락만한 원기둥 모양의 펠릿으로 만들어낸다. 음식물 찌꺼기(19.4%)나 불에 타지 않는 불연물(14%) 등 33%만 다시 매립장으로 보내진다. 0.3%를 차지하는 캔이나 병뚜껑과 같은 철재류는 재활용된다.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나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 매립장으로 와야 할 쓰레기는 불연물(14%) 정도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 폐지 등이다.

이곳에서는 하루 100t의 고형연료를 생산해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하고 있다. 시범시설이라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의 4%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시설을 대폭 확충해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처리해 직매립 제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매립 종료 문제를 놓고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추진은 중단됐다. 수요처가 없어 수지타산을 맞추기 버거운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정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해 천연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부 김동구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순법이 시행되면 단순 매립·소각되는 연간 2300만t의 폐기물 가운데 1000만t을 자원순환경제로 회수할 수 있다”며 “매립을 제로화하면 매립지 수명도 20년 이상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정부·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5건이 제출돼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소명이고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개념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정부와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때 정부는 경제성과 환경성 두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용성만 있으면 규제없이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매립·소각부담금) 신설도 논란 거리다. 환경부 오종훈 사무관은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소각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단순 매립·소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입한 영국과 일본에서는 매립량이 각각 50%, 7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신총식 부이사장은 “현행 폐기물·재활용부담금 이외에 매립·소각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은 “순환자원 선정 과정에서는 안전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실효성에 의문에 든다”고 지적했다.

인천=글 윤지희, 사진 김범준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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