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 판매되는가 하면,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실명인증체계를 갖추지 않고 팔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한 달여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19%인 25곳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월 30대 남성이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클로로포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유통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판매업소 89곳 중 13곳(15%), 온라인 판매업소 45곳 중 12곳(27%)이 관련 법을 어겼다.
온라인 판매업소인 한국인은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를 연구용인 시약 외 용도로 무허가로 판매했다. 가성소다는 인조섬유·화학약품 등에 많이 쓰이는 극약이다.
HY사이언스와 영상테크는 메탄올과 가성소다를 각각 무허가로 팔다가 적발됐다.
덕산종합화학·덕산과학·오피스안·㈜퓨쳐테크닉은 온라인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는 실명인증체계가 없었다.
삼성컴텍·디아이는 영업변경허가 없이 염산 등의 품목을 추가해 판매했다.
오프라인 업소 중에서는 한라바이오랩·성일화학이 판매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물품을 팔다 적발됐다. 건영화공약품·한양화학상사·당진케미칼·장리화학은 영업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황산과 염산 등의 품목을 추가해 팔다가 단속됐다.
환경부가 단속 과정에서 온라인 주문을 한 일부 업체는 택배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행사용' '사은품' 등으로 허위표시를 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소 18곳을 고발하고, 7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신분 확인이나 판매기록 유지 등은 구매절차를 까다롭게 해 불필요한 구매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범죄 이용 목적의 의도적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불법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주소·전화번호·물질의 종류 및 양을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팔 때도 실명인증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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