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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지불 않고 도망간 美여성, 판사 “탄 만큼 걸어가라”

입력 : 2015-06-02 10:54:21 수정 : 2015-06-02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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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맞게 독특하고 유쾌한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한 마이클 판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여성에게 내려진 유쾌한 판결이 미국 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뉴스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빅토리아 바스컴(18)이 “택시 탄 만큼 걸어가라”라는 유쾌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사는 빅토리아는 지난 5월 중순 클리브랜드에서 페인즈빌까지 택시를 타고 약 48km를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기사는 요금 100달러(11만원)를 청구했지만, 빅토리아는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쳐 재판을 받게 됐다.

페인즈빌 법원 판사 마이클은 그녀에게 집행유예 4개월과 택시비 지급을 명령하며, ‘감옥에 60일간 수감’ 또는 ‘48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인 48km를 걷을 것’ 중 형을 선택하라고 판결했다.

빅토리아는 판결을 받아들여 48km 걷기를 선택했고, 4월 29일 레이크카운티 페어 그라운드에서 GPS를 몸에 붙인 채 형을 이행했다.

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은 "마이클 판사는 범죄에 맞게 독특하고 유쾌한 처벌을 내린다”며, 그는 지난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맞게 하거나, 도심에서 돼지 행동을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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