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주말 나들이 중 서울 시내 인적이 드문 교차로에서 실수로 신호를 위반했다가 부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짧지만 시끄러운 사이렌과 함께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고압적인 목소리에 A씨는 금세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법규 위반 운전자를 향한 교통경찰의 반말투 명령이 앞으로 ‘예의’를 갖추게 된다. 차량번호 호칭은 ‘××××번 운전자 분’으로 공손하게 바뀌고 ‘오른쪽 정차!’는 ‘우측에 차 세우세요’로 한결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교통순찰차가 법규 위반 차량에 유도방송을 할 때 존칭과 존댓말을 쓰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차량번호로 상대방을 부르고 반말을 섞어 지시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교통경찰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부를 때 ‘노란색 오토바이 운전자 분’처럼 높여부르도록 했다. 맺음말도 긴급·위급하거나 중대 법규를 위반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말 대신 ‘해요체’에 준하는 예사높임말을 쓰도록 했다. 법규 위반과 무관한 일반 교통정보를 알리고 협조를 구할 때는 “길이 많이 막히니 차를 돌려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존댓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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