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 창출 '헛말'…탈법적 장시간 노동 만연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5명 중 1명은 법정초과근로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총 시간은 228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물론 연장근로 허용시간(주 52시간)까지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포인트(35만명)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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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시내 한 건물의 풍경. 지난해 한국 근로자들이 1년간 일한 총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반면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16.2%로 4%포인트 감소했다.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근로자는 61.9%에서 64.8%로 2.9%포인트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허용, 총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취업자들의 연간 노동시간도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전년보다 40시간 증가했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으로 회원국 평균(1770시간)보다 515시간이나 많다. 515시간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달 이상 더 근무하는 셈이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9%가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벌칙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어 일단 이 같은 탈법관행이 널리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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