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1인당 3만원인 점심 코스메뉴 40인분을 예약하고서 예약 취소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제공>> |
식당이 예약부도로 본 직접적 피해만 40만원이고, 받을 수 있는 다른 손님을 놓쳐 생긴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손실이 120만원 이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 같은 '예약부도(No-show)'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소비자단체들과 만나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약부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다른 소비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영세사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특히 음식점, 미용실,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예약부도의 폐해를 담은 동영상과 포스터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는 음식점, 지하철역, 대학 등에도 붙이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직장 내 교육, 일반인 대상 현장교육, 가두캠페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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