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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문제 생길 땐 조속히 개정해 피해 최소화 해야”

입력 : 2016-07-29 19:13:15 수정 : 2016-07-29 2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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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기자간담회
“폭 넓은 특사 땐 경제 보탬될 것”
허창수(사진) 전경련 회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해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저녁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며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 시행 후) 편법이 많아지겠죠.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 (처벌)하겠어요”라고 되묻고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 과거 법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고 우려했다.

동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이날 “헌재 결정을 보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명분만 중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허 회장은 8·15특사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면)해줘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폭넓은 특사를 희망했다. 특히 사면설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선 “몸이 안 좋아서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대한 시각의 일단도 드러냈다. 허 회장은 “지금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간다”며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하는 데 좀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할 말이 없다”면서도 “밑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든 몰랐든 (회장인) 내 책임 아니겠냐”고 말을 아꼈다.

평창=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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