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별로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의 해수욕장이 용품별로 대여료를 각각 따로 받다 보니 파라솔을 비롯한 피서용품 대여를 놓고 피서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과 튜브 등 피서용품 사용료 징수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 법에서 해수욕장 관리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해야 하지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는 각각 다르게 마련이고, 이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여름 파라솔, 튜브, 비치베드 대여료를 현금과 스마트비치 구분 없이 8000원으로 인상한 해운대해수욕장은 14% 정도였지만, 스마트비치로 따지면 45%가 인상돼 주민과 관광객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파라솔과 튜브, 비치베드를 빌릴 때 개당 현금 7000원을 냈는데 해운대구가 도입한 스마트비치(QR 코드 이용권)로 사면 개당 5500원에 대여할 수 있었다.
파라솔 1만 5000원, 파라솔 받침대 5000원, 선베드 1만원, 튜브 1만원, 구명조끼 5000원, 물품보관함 5000원을 받는 대천해수욕장은 파라솔뿐만 아니라 파라솔 받침대를 별도의 요금으로 받고 임대한다.
파라솔 아래에 깔고 쉴 수 있는 간이침대도 별도 요금으로 받아 이 모든 것을 빌려 사용하려면 3만원이나 들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포항지역 해수욕장도 파라솔은 4시간 기준 5000원이고 의자·탁자를 포함하면 1만원이다. 12시간을 빌린다면 3만 원이나 든다.
튜브와 비치베드도 4시간 기준 5000원이며 평상도 시간당 5000원으로 하루 3만원이나 돼역시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에서도 피서용품과 관련한 불만이 제기됐다.
양양 낙산해수욕장으로 피서하러 다녀간 한 피서객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개인이 가져간 튜브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1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어이없어했다.
최근 속초해수욕장으로 피서를 왔던 최모(34·서울시) 씨는 "바다 가까운 곳은 사용료를 받는 임대업자들의 파라솔이 점령해 하는 수 없이 바다와 떨어진 해수욕장 입구에 그늘막을 치고 놀 수밖에 없었다"며 "개인이 마음대로 파라솔을 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는 "피서객들 요구대로 허용해 놓으면 각자가 아무렇게나 마구 파라솔을 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해변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개인이 파라솔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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