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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께서 바라는 걸 알려주고자 아들을 때렸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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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02 11:25:31 수정 : 2016-09-02 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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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살 아들을 옷걸이로 때려 기소된 미얀마 출신 여성의 선고공판이 오는 10월 미국 인디애나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의 행동은 적법하다고 여성의 변호인이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와 폭스59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얀마 출신으로 인디애나주에 사는 킨 팍 따잉(30)씨는 올 2월, 일곱 살 아들을 옷걸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따잉씨의 범행은 그의 아들 몸에 난 상처 수십개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그는 아들이 세 살 난 여동생을 괴롭히는 걸 막으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따잉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아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했다. 신이 하기를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들에게 알려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따잉씨는 “만약 아들이 죽는다면, 신께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제해주실지도 걱정됐다”고 말했다.

변호인 그레그 보우스 변호사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인디애나주의 종교적 자유법을 근거로 따잉씨는 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우스 변호사는 “정부는 한 여성이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아들을 벌한 데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한 속담도 인용했다.

종교적 자유법은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법안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한 식당 주인이 동성애 커플에게 음식을 팔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펜스 주지사는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가까운 사이로, 최근에는 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인물이다.

하지만 매트 새비지 검사는 “종교적 자유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체벌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편 인디애나폴리스의 미얀마인 커뮤니티 관계자는 미국과 미얀마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미얀마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막대기를 쓰는 부모들이 있다”며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폭스59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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