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경내 집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예정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을 제외한 국회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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