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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대폭 강화

입력 : 2017-01-25 19:51:42 수정 : 2017-01-25 2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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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법 개정안 공포 / 비산배출 관리제 11개 업종 추가 앞으로 완공될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설 공정률이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허용 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배출허용 기준은 먼지 5㎎/㎥(1기압 25도 기준),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이내다.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한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도 31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 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 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해 사업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11개 업종은 강판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이다.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은 내년 6월30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고 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해 매년 말 보고서를 내야 한다.

굴뚝 자동측정기 관리대행업 등록제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현재 597개 사업장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돼있고, 98%는 기기를 위탁관리한다. 그런데 굴뚝 측정기 관리대행사 46곳 중 29곳(63%)은 시험장비가 없고, 19곳(41%)은 기술자격증이 없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관리대행업 조건으로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 일정한 시설·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발암 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를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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