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47·왼쪽 사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9·오른쪽 사진)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사건 본인(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임 전 고문)에게 재산 분할로 8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 시 사건 본인(아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임 전 고문이 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이 사장 측은 이번 판결을 반긴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전 고문의 소송대리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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