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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3승' 조양호·이명희 영장 기각사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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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6 10:21:24 수정 : 2018-07-06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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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합의, 증거인멸 시도 아냐" →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못해" →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7월6일, 김병철 판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6월20일, 허경호 판사)

“피해자와 합의는 증거인멸 시도 아니다·”(6월4일, 박범석 판사)

한진그룹 총수 부부를 상대로 검찰이 3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부부 한 쌍에 대해 한 달 새 3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점도 이색적이지만 법원의 기각 사유가 그때그때 달랐던 점도 눈길을 끈다.

◆‘방어권 보장 필요’에 초점 맞춘 조양호 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서울남부지검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조 회장을 직접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3시23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면서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애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 회장 영장심사는 조 회장 측 요청에 따라 5일로 하루 늦춰졌다.

조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쉽게 이해가 된다. 눈길을 끄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가끔 사용하는 문구이긴 하나 자주 쓰이진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은 “피의자가 일반 국민이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없고 재벌 회장 정도 되는 분은 특별히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외국인 불법채용, 구속수사할 만한 범죄는 아냐"

앞서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매번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여러 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6월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허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혐의 내용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하지 않고 기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사실상 다 끝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는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속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 부장판사는 전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는 등 평소 영장심사를 엄격하고 깐깐하게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초점 맞춘 이명희 영장 기각

같은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호텔 증축공사 현장사무소 직원, 차량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혐의 등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례적으로 긴 영장 기각 사유인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으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씨는 경찰이 상습폭행 혐의 수사에 나선 직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경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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