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세 보습학원 원장이 "합의아래 이뤄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미성년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씨측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기일에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증인 신청을 물리쳤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인 이씨는 평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해 낯선 여성들과 대화를 해 왔다. 그러던 중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양을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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