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중생(14)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학교 친구와 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14살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치료 중 잠시 의식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어제(27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과 관련한 현행법의 허술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 숙박업소에 미성년자들이 자주숙박을 하고 있다','가출 청소년들의 투숙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 처벌을 강화해달라'라는 내용의 미성년자들의 숙박업소 출입이 만연한 현실에 대한 청원글이 개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숙박업소를 비롯한 노래방, DVD 감상실 등의 출입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제한하도록 규정돼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같은 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모텔 업주와 종사자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하지만 성별이 다른 이성 간이 아니라면 청소년도 숙박업소에 쉽게 머무를 수 있다.
지난 1999년부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숙박업소의 자율적이 영업이 실시됐다. 이후 투숙객들이 숙박계를 작성하지 않게 되자 미성년자의 혼숙이나 성매매를 사실상 묵인돼 왔다.
이에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현행법조항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TV·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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