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고가주택의 낮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겠다는 원칙을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8만가구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세 9억∼12억원인 성남 분당구 수내동 공동주택(101㎡·공시가격 6억5500만원)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공동주택(84㎡·6억4800만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147㎡·6억8400만원) 소유자의 보유세는 각각 168만9000원, 165만5000원, 178만8000원으로 추산됐다. 수내동 공동주택 소유자는 보유세 20만2000원을 더 내게 됐고, 고덕동 공동주택은 25만3000원, 만촌동 아파트는 33만8000원 늘어났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관보에 게시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4.1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9%로 2007년 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다시 경신됐다.
반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이 각각 9.13%, 9.42%를 기록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년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외에 광주(9.77%), 대구(6.57%)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경기, 대전, 세종, 전남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지역경제 침체 여파로 울산과 경남, 충북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23.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경남 거제시(-18.11%)는 공시가격이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은 공동주택은 21만9862가구로 지난해보다 7만9055가구나 늘어났다. 서울은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4599가구로 51.5% 증가했다. 세법상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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