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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가이드북 배포·현장점검'

입력 : 2019-03-27 17:00:42 수정 : 2019-03-27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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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내달 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응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된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한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 지자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일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오는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11억장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비중은 약 25%(52억7500만장), 대형마트는 약 8%(16억9000만장)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고려 시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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