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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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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9 20:35:51 수정 : 2019-06-19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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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문서를 위조해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한국법인이 1심에서 7원대 벌금형을 받았다. 인증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는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는 차량을 수입·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르쉐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인증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한다”고 밝혔다.

 

또 담당 직원들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고, 포르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포르쉐코리아와 두 직원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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