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명이 다한 태양광패널은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게 된다. 폐패널이 아무렇게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PR은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사용기한(20∼25년)이 거의 도래하면서 폐패널 발생량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폐패널 발생량은 2017년 17t에서 내년 191t, 2023년에는 9665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에서는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재활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데다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아 아무데나 버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태양광패널에 EPR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재활용해야 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 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태양광 패널 EPR도입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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