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당시 인사담당자 법정 증언…휴게실로 불러 채용절차 설명
내달 22일에 결심 예고…검찰 구형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자신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보였다는 당시 KT 채용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수수·공여 혐의 공판에서 2012년 김 의원의 딸에게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직접 설명한 당시 인사 담당자 권모(4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씨는 이날 “당시 김 의원의 딸을 KT (서울) 서초사옥 16층의 직원 휴게실로 불러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들으셨죠?’라고 물었는데, 김 의원의 딸이 약간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팀장이) 뜬금없이 부른다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김 의원 딸이) 그 목적을 모른다면 되물었겠지만 되묻는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비정규직이던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전환 채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권씨는 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인성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등을 김 의원의 딸에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의 딸이 인사 담당자인 권씨에게서 채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당시 신입사원 공채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뒤였다.
김 의원의 딸은 권씨의 설명을 들은 뒤 인사팀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공채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인적성 검사도 인터넷으로 혼자 응시했다.
이후 인적성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는데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런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던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언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계약직·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의 딸을 내달 8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 심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 과도한 언론 노출이 우려된다. 또한 피고인과는 부모·자식 관계”라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증인에 대해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후 딸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한편 내달 22일 열릴 예정인 7차 공판 때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 검찰은 구형의견을 밝히고,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도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해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오는 12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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