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신병(身柄)에 관한 내용, 즉 체포와 구속일 것입니다. 비록 유죄라고 판단되더라도 불구속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인신구속을 면하는 것과 체포되거나 구속되어 구금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신구속이 되면 외부와 격리되어 갇혀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체포와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막대한 제한을 가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체포나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현행범이라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2조 3항). 형사소송법도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사 중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면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명통보를 하거나 지명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사건을 기소중지로 일단 종료시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발각되면 수사기관은 바로 집행합니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로 영장 없이 체포했더라도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그 후 판사가 언제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가 체포돼 있다면 ‘지체 없이’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않으면 구속영장 청구 후 보통 하루나 이틀 후 피의자 심문을 하는데, 이때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할 때까지 피의자는 구금상태에 있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다시 1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하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에 구금돼 보통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감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은 이가 재판 단계로 넘어간 뒤 구속되는 일은 흔치 않으나, 검사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아니라면 피고인은 판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될 수 있으나, 드물게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상급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다툴 기회를 부여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형이 확정된 이를 기결수라고 하고, 보통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인신 구속은 형사 절차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체포가 됐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고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길 권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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